
근로장려금
요즘 근로장려금 관련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걸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아마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던 근로장려금 반기분이 입금되면서가 아닐까 하고 살짝 예상해 봅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이 뭘까요?
근로장려금 뜻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소득이 작은 근로자를 돕기 위해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이말인 즉슨 지금 현재 일은 하고는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의 근로생활을 독려하기 위해, 근로자 가구 및 가구원 근로소득에 따라서 측정 및 산정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정부 정책에 관련된 단어들은 설명이 너무 쉬운말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거 같은... 쉽게 근로를 독려하기 위해 주는 일종의 장려금제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위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가족구성원의 근로소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이미지를 확인해 보시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실텐데요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등 가족 구성원들의 총 급여액 기준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급액에 어느정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 금액은 가계 생활 즉 돈과 연관되다 보니 가장궁금하신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단독가구(총급여액 2,200만원 미만)는 최대 150만원 지원,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는 최대 260만원 지원, 맞벌이가구(3,800만원 미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금액이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전 지금까지 혼자서 근로소득을 벌어오는 가구를 의미하는 단어가 홀벌이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표기는 홑벌이네요.

근로장려금은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구별(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가구별 계산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별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해 산정해야 하므로, 실제 산정액은 계산식 산정 금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꼭 유의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두가지 요건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근로장려금 지급가능 금액을 설명드릴때도 언급 드린것 처럼 바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요건입니다.
일단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2022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가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에 만족합니다. (2021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22년 부부합산 연간 근로 소득 합계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가구 유형 조건 역시도 해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하실때 가구 유형 역시 꼭 참고 하셔야 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두번째는 바로 재산요건인데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자격이 되시려면 일단 가구원 모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럼 재산에 포함되는 목록은 뭐가 있을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테죠.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에 포함되는 목록은 토지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 가구원 명의의 승용차 그리고 전세보증금과 같은 금융 재산이 이에 해당 됩니다.
금융재산에는 증권, 부동산 권리 등이 포함되고 가구원의 부채금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시겠죠? 그럼 주식은? 배당금은? 연금은?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복잡한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중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종교인소득이 모두 포함되고, 근로장려금을 산정하는 연간 총급여액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 포함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요건을 볼때는 조건이 좀 까다롭고 근로장려금 금액산정할때는 조건이 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거 같네요.

그리고 또하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는 차감됩니다. 말 그대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충당한다 하더라도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 충당되는 분들도 계시다는 이야기 입니다.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되시는 분들을 좀 살펴보면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후에 신청을 하신분,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하신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으신 경우, 총급여액의 변동으로 인해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등 근로장려금이 깍이는 경우 즉 차감 되는 경우는 다양하니 이부분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실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신청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바로 이해 가능 하실거라고 생각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정기 , 반기)
보통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즉 신청 일정은 하반기분은 3월, 정기분은 5월, 귀속 기한 후 신청기한은 6월에서 11월, 그리고 다시 상반기분을 9월에 신청하는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면 일단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는 신청자 본인의 선택하에 받게 되는 지급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뜻은? 본인의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이 지급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 해 당해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된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말 그대로 받으시는 분들의 체감을 높이기 위해 편의성으로 생겨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듯 하네요.
제가 이번에 어머니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드리면서 알게된건데... 국세청 세액 기준으로 일반적인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생기게 되면 반기에서 정기로 바뀌더군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으로 근로장려금 반기에서 정기로 갑자기 왜 바뀌지? 왜 그런지 이유를 찾고 계신분들도 계실거 같아서...

그럼 2023년에 신청해야할 2022년 반기분 근로장려금 하반기분 신청일정 및 기한은? 2022년 하반기분의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인데요? 근로장려금 하반기분의 지급 시기는 대략 2023년 6월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정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정은 9월말까지(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로 예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 내년 지급일정은 정확하게 정해지면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후 지급분은 지급일정 지급시기는 신청하신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3월 신청 6월 지급 9월 신청 12월 지급... 왜 12월 13일에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입급 되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원래는 12월 30일 지급되는데 코로나 및 물가 상승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을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서 원래 지급일인 12월 30일보다 3주정도 앞당겨서 지급한 거라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기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 국세청?(어디서 문자가 왔었는지 갑자기 기억이 안나네요.)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라라는 문자와 서면안내문이 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셔서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이용이외에도 모바일또는 서면 안내문을 통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서면 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은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열람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서면 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 앱 손택스와 1544 - 9944 (ARS 자동응답) 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링크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문자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절대 절대 누르시면 안됩니다. 요즘 근로장려금 신청문자로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꼭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시 전화 신청 도움도 가능하며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566-3636(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소득 및 재산 신청요건을 재확인 하신후 홈택스나 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하실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던데 신청할때 기입한 은행계좌로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어? 나 계좌기입 안했는데 이런 분들 계시겠죠?
계좌등록을 안하신 분들은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본인거주지또는 주소지로 날아옵니다. 그럼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근로장려금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분명 또 이런분들 계실겁니다. 나 국세환급금 통지서 못 받았는데? 잃어버렸는데? 그럴때는 자신의 거주지 해당 세무서로 가셔서 담당자 분을 만나시면 재발급 해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아냐구요?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해 본 일이라...
오늘은 2023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그리고 반기지급 및 정기지급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다보니 근로장려금 대상 및 혜택 받으실수 있는 분들은 꼭 신청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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