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즘 은행예금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다보니 저도 시중 은행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예금, 적금 상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뉴스가 솔찬하게 나오고 있는걸 자주 보셨을겁니다. 요즘들어. 은행예금으로 이자소득이 증가하면서 요즘 핫한 키워드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정확한 표현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로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2000만원 초과는 세전 기준이며 세전 금액으로 정확하게 세후로 따지면 2000만원 x 15.4%를 뺀 금액 기준 세후 이자소득 16,920,000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후 이자소득기준이 되겠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계층과 소득종류 기준으로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차명거래를 막는 효과가 있으며 금융거래 및 투자에 대한 익명성을 막고자 함이 주된 목적입니다. 말그대로 금융거래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함이죠!
만약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적용될만한 기준인가?라는 의문점과 함께 지금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검색하셔서 이글을 보고 계신분이라면 대한민국국민 중 투자상위 1%(0.34%)이내에 드시는 성공한 투자자 분들이시라고 예측해 볼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단은 적용기준 대상자가 상당히 작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0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자에 적용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분들의 수는 대략 17만 8000명 가량으로 그리 많지 않은 편이었지만 과연 2022년은 얼마나 되실지....

금융소득이란?
금융소득의 개념은 자신의 금융자산을 통해서 획득하게되는 모든 금융관련 소득을 이야기 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예금이나 적금 저축관련한 이자소득과 투자관련 배당소득을 이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자소득은 은행 및 증권사나 보험사등 말그대로 여신/수신 업무를 행하는 곳에서 예금/적금과 채권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모두 이자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농협이나 신협, 수협, 축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 1금융권 은행 이외에도 다양한 곳들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배당소득은 무엇을 이야기 하는걸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주식과 기업에 대한 출자금에서 발생한 이익과 분배금(잉여금에 대한)을 이야기 합니다.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는 다르게 투자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거 같네요. 쉽게 설명드린다고 드린건데 금융업무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어려운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하죠?
※금융소득을 이야기 할때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두개... 첫번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 입니다. 금융소득에 주식매매차익은 포함되지 않지만 주식보유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배당금액은 금융소득에 포함됩니다.
두번째로 개인적인 사업에 대한 투자 및 부동산의 권리로 받은 보증금이나 전세금등도 은행에 예치하게되면 이건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라 금융소득이 됩니다. 말 그대로 집을 빌려줘서 전세금(보증금)을 받게 되었긴 하지만 이 금액을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이건 집을빌려줘서 받은 금액이라고 증명하더라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 세금 계산하는 법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에 대해서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총 8단계로 위 표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기준으로 최소는 1200만원 이하 소득자 세율 6%이며 최대는 10억원 초과자 세율 45% 입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지방소득세까지 나올걸 감안한다면 6.6%에서 49.5%가 기본세율 기준이 되겠네요.
자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즉 금융소득 2000천만원(이천만원)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해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2000만원 까지는 원천징세율을 적용시켜서 14%를 지방소득세1.4%까지 포함되게 된다면 15.4%가 적용되게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율 및 세금 계산하는 법을 지금 최대한 풀어서 설명드리고 있긴 하지만... 과연 세금에 전혀 지식이 없으신 일반인 분들이 이걸 제대로 한번에 이해 하시는 분이 계실지는...
맞벌이 부부 금융소득 종합과세 어떻게 적용받는가?
아마도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을 할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방식 혹은 분리과세방식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아!!!! 세금 관련 설명과 표현들은 정말 표현이 어렵네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위에서 한번 언급드린것처럼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2001년 이전에는 부부의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이나 보험차익 배당이익 등을 합산한 금융소득 기준으로 맞벌이부부둘이 합산해서 4천만원이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더해서 종합소득세 과세를 시행했습니다.
세율은 4천만원 초과금액에 따라 10~40%가 적용... 초과금액이 1천만원 이하라면 10%, 4천만원 이하라면 20%, 8천만원 이하라면 30%, 8천만원 초과일때는 40%가 적용되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맞벌이 부부라도 각자 개인별 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각자 계산하시면 됩니다.
각자 계산을 하실때 거주자 종합소득과세 기준으로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방식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종합과세 와 분리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을 할때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방식 혹은 분리과세방식 중 큰 금액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한 과세 계산 방법은 아래 첨부한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아래 이미지대로 금융소득에 대해서 계산하셨을때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이 산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린건데 지금 현재 맞벌이 하시는 신혼부부분들이나 맞벌이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시는분들 조금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으신 자영업자인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분들 개인사업자분들 자영업자분들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세금이 부여됩니다.
이 또한 설명이 정말 어렵죠? 세무상담 사례 중 개인사업자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사례로 든 예시가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소득이 3000만원이신분이 은행예금이자 금융소득 6000만원을 획득하시게 되면 위와 같은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 기준으로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 과세할시 산출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세금이 13,156,000원 이네요. 원천징수세율로 과세시 산출세액 11,055,000원보다 기본세율로 과세할시 산출세액이 더 큰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를 내는 방식중 무조건 더큰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드렸는데, 과연 오늘 전해드린 정보는 이해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실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세무관련해서는 제 전문분야도 아니고 설명드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겠죠?
(제가 오늘 전달드린 정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자료들을 종합하여 이루어진 개인적으로 산출해낸 세금에 대한 계산일 뿐이니 세금 관련해서 정확한 정보는 반드시 세무사 분들과 적접 상담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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