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살짝 소강상태였던 구인 구직 및 급여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임금이나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증가하였는데요. 최저임금도 계속 상승하는 추세라 중소기업부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까지 직원들의 풀타임 근무나 야간근무, 철야근무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휴수당 뜻 사전적 의미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즉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5일,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2가지 조건사항에 부합해야만 주휴수당이 지급된다 볼수 있습니다. 2가지 부합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의 첫번째는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표준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계약기간 동안 일주일 내 근로자의 근무시간(근로시간)이 총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하루 4시간씩 월 / 화 / 수 / 목 16시간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알바) 생과 금토일 6시간씩 주말근무로 18시간을 일하는 아르바이트(알바) 생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럼 이 두분의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으로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입니다. 지급조건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하지만 이 두 분은 근무시간 기준으로 주당 하루라도 결근으로 쉬게 된다면?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극단적이긴 하지만 쉽게 예시를 든 건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기서 ※주의하실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시간 별로 휴게시간의 기준은 위 이미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의 두번째는 근로계약서 기준 명시된 근로일을 개근해야 조건에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개근이라 하면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결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각이나 조퇴가 있을 때에도 위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한다면 업주는 아르바이트(알바) 생,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다른 예시로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에 4시간씩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에 근무하기로 한 아르바이트생이 지정된 근로계약서 기준 요일 중 하루를 결근하고 금토일 주말 근무 요일중 하루를 대체 출근해서 16시간을 채우게 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정해진 근로일에 출근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근일을 연차를 사용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개근으로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조건에 대해 예시를 들어가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럼 이번엔 주휴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기본적인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알바) 생과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알바) 생으로 구분해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계산이 매우 간편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의 8시간 분을, 일급제 근로자는 계약한 일급의 1일 치 분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주 40시간 이하 근로하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알바) 생의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임금의 평균값으로 보통 산정하게 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에서 자신의 근무일인 5일을 나눈 후 시급을 곱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나오게 됩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보다 주 40시간 이하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야 하겠죠?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니 시급 9,160원을 받는 근로자 및 아르바이트생 기준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금 주 중 하루 5시간씩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근무시간은 25시간이 됩니다. 그걸 근무일인 5일로 나누게 되면 5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최저시급인 9160원에 5시간을 곱해서 45800원이라는 주휴수당이 계산되어 나오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설명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좀 되셨는지?
여기서 하나!!!!!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네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월급제 근로자들은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조건 월급 명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짜고짜 경리부 가셔서 저 주휴수당 어떻게 돼요?라고 물으시면 안 되겠죠?
오늘은 주휴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 자체가 계속 상승하다 보니 아르바이트(알바) 생 분들의 근무/근로시간 역시도 조금씩 최대한 지출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는 추세로 보입니다. 최저시급 및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고용률 악화도 이에 한몫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업주분들 아르바이트생 분들 다들 파이팅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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